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47조
제347조
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1.
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2.
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3.
법 제35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(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4.
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1.
지점,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2.
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3.
변상 요구4.
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5.
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6.
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,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⑦
법 별표 11 제2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이 영 별표 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